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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7조원 적발에 '코인 김치프리미엄'도 때아닌 재조명

원화 거래, 세금 차이, 수요 강도 따라 가격차…"현재 1% 수준" 수입대금 지급 위장해 외화 유출 시 불법…관세청 "신고 대상" 내·외인 공모 가능…"외환거래·자금세탁 문제, 감독·관리해야"

2022-08-02     정우교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최근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서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도 덩달아 조명받고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전 은행권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의 규모는 약 7조원(53억7000만달러)이다. 이중 4조1000억원이 신한·우리은행 6개 지점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서는 이들 거래가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차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법인의 계좌로 집금(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수급하는 행위)되기 전 차익을 이용한 불법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이것이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법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통상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원화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여기에 세금 등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 

김치프리미엄은 초기에는 은어였다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시작됐던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가격 차이는 30~4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 내외로 쪼그라들었다. 1일 웨이브릿지가 제공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지수는 1.74%(오전 9시 기준)로 24시간 전보다 0.21%포인트 올랐으나 한달 전보다는 0.2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19일엔 -0.66%로 떨어지면서 해외 가상자산 가격이 국내보다 높아지는 현상인 '역(逆) 김치프리미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의 활동이 위축됐다는 의미로 주요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김치프리미엄 지수 변동 추이. 자료=웨이브릿지

업계에 따르면 이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은 값이 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식(환치기)으로 차익을 낸다. 금감원은 거래에서 거둔 차익이 수입대금으로 둔갑해 중국,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됐다고 보고 있었다. 

관세청은 물품 수입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고객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신한·우리 외에도 현재까지 확인된 시중은행이 해당 조항을 어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 조항이 있지만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한 환치기는 매년 늘고 있었다. 최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은 1조52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8268억원)보다 84.2%나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는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하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내국인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형태를 띌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동일 외국인인 경우로 지난해 고객확인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외국인도 국내 거래소 가입·거래가 가능했다"면서 "이때 가입한 외국인이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시도했을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확인제도(KYC제도) 시행 이전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이 현재까지는 금융감독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으나, 대규모 외환거래나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