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 취급 등 관련 업무 미이행 확인 시 엄중 조치 방침"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두 은행에서 확인된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중복제외한 22개 업체)으로 최초 보고된 2조5000억원(8개 업체)보다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올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파악됐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는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각각 우리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44개 업체, 2022년 1~6월) 수준이다. 

금감원은 다만, 점검대상 중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수치 전부를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는 금감원의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휴지기를 가진 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을 확인했다. 

일부 거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향후 자체 검사와 은행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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