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전 은행으로 검사 범위 확대 계획"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신한·우리은행에서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신한·우리은행에서 4조원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보고됐는데 상식적인 거래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해당 거래가 수입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라고 보여진다는 강민국 의원의 말에 "불법적인 요인이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다"라며 동의했다.
이어 "정상적인 외환거래는 실무용 거래와 수반하기 때문에 유입·유출 등이 있다"라며 "그러나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매개로 그것(외화)을 원화로 바꾸고 다시 외화로 바꿔서 일방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으로 보여진다"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또한 "해당 거래는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상황이다"라며 "금감원은 우리, 신한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전 은행에 대해 요청했고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금융기관에게는 하나하나 책임을 묻고 금감원의 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또한 전날 국정원이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신한·우리은행, 농협 외 다수의 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신한·우리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1조6000억원, 신한은행 2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화폐 환치기'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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