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檢 송치

두산건설서 후원금 유치 후 병원부지 용도변경해 준 혐의

2023-09-13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를 이 사건 공동정범으로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