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라더니 보편세'...올해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000만원 이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이에 종부세가 상위 1%에게 부과된다는 부자세가 아니라 보편세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이 중 1주택 납세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만 명으로 52.2%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7만3000명(31.8%)으로 평균 74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은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납세자의 담세(擔稅)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