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중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집을 소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5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2.4%에 달한다. 4~5집당 1집 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에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영향이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 대비 19만400명(증가율 542%)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6만원이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를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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