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저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그 대안이 1세대 2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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