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아, 사실상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취급됐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과표가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과표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 관련해 여야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협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