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1560억 증액 협상 속 조합장-비대위 임대매각 대금 놓고 '논란'
전 조합장, 90억원 몰래 인출..."불법전용"vs"자금운용" 삼성물산, 대금 반환 요구...조합원 "횡령 등 혐의 고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의 대규모 재건축단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신반포3차 경남 통합재건축)의 김모 전 조합장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베일리 비대위측이 '지난 9월 조합이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매각대금 수십여억원이 삼성물산으로 입금되지 않고 비밀리에 조합 명의의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돼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조합 재산 전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와 관련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삼성물산과 156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달 15일 '도급공사비 상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발송해 "지난 9월20일 조합으로 입금된 매각대금이 아직도 시공사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 매각대금 97억8591만원의 즉시 반환을 요구했다.
공문을 받은 조합은 화들짝 놀랐다. 조합과 삼성물산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조합수입재원 등은 반드시 조합과 삼성물산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 즉시 삼성물산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돼 있다.
공동계좌로 입금되어 시공사로 즉시 자동이체 됐어야 할 거액의 매매대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매각대금 입금 당시 조합장이었던 김모씨는 공고문 발송 직전인 지난달 10일 선거부정 혐의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 당시 매각대금을 추적했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대금은 공동계좌가 아닌 조합 단독 명의의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된 뒤 모 은행의 방카슈랑스 계좌로 이체돼 있었다.
그는 "김모 전 조합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조합 계좌에서 97억여원 중 90억원을 출금해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며 "이렇게 처리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매각대금은 지난 2017년 11월 조합 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의 공사비로 우선충당 하도록 그 지출이 특정된 자금이다.
이에 한 조합원은 "100억에 가까운 자금이 두 달 가까이 조합에 머물러 있었고, 김 전 조합장이 해당 자금을 인출해 전용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삼성물산의 묵인하에 자금의 불법 전용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삼성물산과 156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으로 입금되어야 할 거액의 자금이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카슈랑스 예금으로 비밀리에 전용됐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이러한 자금 전용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목적범위에서도 벗어난다. 조합 예산에서 정한 지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른 조합원은 "관련해 이사회 승인 절차나, 조합원 공지도 없었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에 횡령 및 증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르면 뇌물제 등에 관련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하지만 김 전 조합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며 "방카슈랑스 이체는 조합에 이자 수익을 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그는 "임대주택 매각대금은 조합 수입재원이므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 부분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조합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입금 사실을 몰랐다. 삼성에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 돈 아니냐. 그렇다면 운영해서 조합에서 이자 수익을 내는 것이 조합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과 지출이 아닌 자금 운영이므로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이자 수익은 전부 조합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측은 "서울시와 조합 간에 임대주택 매매 규모 등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가 입금되는지 계약조건을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한 "조합이 매월 결산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공동계좌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서 입금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1월에 조합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에서 오가는 얘기를 듣고, 조합에 입금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전 조합장은 허위전입 문서를 꾸며 보증금 등 대납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5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지난 2일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