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DSR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 아니야”
“금투세 도입은 1~2년 늦춰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2022-12-20 박재찬 기자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도 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에 DSR 규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이다”라며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이 개선돼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금투세 도입을 조금 유예하자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다”라면서 “도입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금투세 도입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금투세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