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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DSR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 아니야”

“금투세 도입은 1~2년 늦춰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2022-12-20     박재찬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도 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에 DSR 규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이다”라며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이 개선돼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금투세 도입을 조금 유예하자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다”라면서 “도입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금투세 도입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금투세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