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8일 0시 '자유의 몸' 된다…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尹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단행…'국민 통합'에 방점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2028년까지 피선거권 제한 권석창·이규택 등 선거사범 1274명도 특사 포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형 집행정지일을 하루 앞둔 27일 사면·복권됐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지 2년2개월 만이다. 오는 28일 0시를 기점으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면 이 전 대통령은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된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와 달리 이번엔 기업 총수 등 경제인의 사면은 제외됐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전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사면·복권된 정치인은 9명, 사면·감형·복권된 공직자는 66명이다.
사면·복권된 대표적인 정치인은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석방돼 있다. 사면·복권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5년 남은 형기뿐만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게 됐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 집행중지 중”이라면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료되는 형을 면제받게 됐다. 다만, 복권되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김성태·전병현·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댓글공작과 알선수재, 정치공작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4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벌였다. 대상자는 권석창 전 국회의원, 이규택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이다.
아울러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와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신년 특사는 ‘국민 통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