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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