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그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감된 지 1년7개월만인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돼 있다. 사면·복권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미납된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추징금은 지난해 9월 완납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해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내년 5월 만료되지만, 복권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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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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