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7일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의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에 나선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이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주요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애초 검토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년 맞이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한 총리가 주재해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이는 28일 자정(밤 12시)에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사면을 위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7일 아닌 다른 날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던 지난 8월에도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짙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2018년 5월 23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데일리한국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2018년 5월 23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데일리한국DB

유력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지난해 9월 완납했고, 벌금은 82억원이 남아있다.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지만, 그는 수감된 지 1년7개월만인 지난 6월 병원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일은 오는 28일로 종료되지만 그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됐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출소해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자칫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유력하게 검토되던 인물은 김 전 지사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형은 내년 5월에 끝나지만,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이 막히게 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의 특별사면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통합의 깃발을 내세워 특별사면을 진행코자 했는데, (김 전 지사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의 특별사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추징금 7억여원을 내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뭘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강조, '포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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