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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野 단독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날치기'

2022-12-28     김리현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놓고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이유로 추진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가운데 12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