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민심 의식…양곡관리법 7대 핵심 입법과제에 포함
국민의힘 "쌀 공급 과잉 및 정부 재정 부담 키워 법안 통과 반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여당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날 민주당은 주요지역 기반인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해,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도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9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쌀 공급과잉으로 재정부담이 심화돼 결국 농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법안의 최종 효력 발생까지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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