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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지원...신혼부부·청년 '대출 상환 4년 연장'

2023-01-05     김택수 기자
자료=서울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서울시가 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최장 4년간 연장해 주고,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가구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과 이자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최장 4년간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자에게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월 중 확대 개편하고 기존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서비스에 전세사기 관련 전문법률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억6000만원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억7000만원)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정부대출에 더해 시가 추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