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늘면 HUG 전세금반환보증 중단될 수도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지난해 지급된 보증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70만9026가구 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세입자는 '깡통주택'을 의심해봐야 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수록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지난 2021년 5040억원보다 83.4%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어 매년 증가세다.
정부는 임차인들을 100%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HUG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도 급증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보증배수는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내년에 HUG의 보증배수가 66.5배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고 서울·경기는 각각 59.1%, 60.6%로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