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운영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 출처=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 출처=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를 돕고자 운영 중인 주택정보 3대 서비스를 모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로 마련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필수 확인사항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변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상주해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3만5000여 건이 이뤄졌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하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다.

시가 이달부터 운영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 방식이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며 "깡통전세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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