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르, 전기밴 ‘뉴 이티밴’ 판매 라인업 확대…4인승 추가

2024-01-25     안효문 기자
티오르, 전기 화물밴 '뉴 이티밴'. 사진=티오르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티오르’는 전기 화물밴 ‘이티밴’의 연식변경을 단행하며 4인승 버전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티밴은 도심지역 택배, 운송, 퀵서비스 등 물류 운송 수요를 겨냥한 전기 화물밴이다. 2023년형 이티밴은 고급 알로이 휠을 적용해 승차감 및 연료효율을 개선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충전단자 위치를 변경했다. 새로 추가된 4인승은 2열 좌석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적재함 내부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안전품목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밀림 방지 및 바퀴잠금 장치 등을 적용해 언덕길 주차 편의를 높혔다. 이밖에 보행자 인식 긴급제동 시스템과 미국 델파이의 ESC(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유닛) 제동장치 등도 적용했다.
배터리는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CATL의 한국지사가 대응한다. 보증 서비스는 3년/6만㎞가 기본이며, 연장 가입 시 5년/20만㎞까지 늘어난다. 배터리 및 정비 서비스는 전국 51개 네트워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티오르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통해 이티밴 계약부터 보조금 접수, 출고까지 원스톱 솔루션를 제공한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티오르는 전기차 보조금 교부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선 계약 후, 계약 순번대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태선 티오르 모빌리티사업실장은 "실제 예산이 교부되는 시기에 구매 예약을 신청하면 대기 순번으로 인해 차량 출고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전기 화물밴을 적기에 이용하려면 미리 티오르를 통해 구매 예약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티오르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판매 라인업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특례 및 대기관리보전법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4월3일부터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라 경유 화물차의 사용제한이 시작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