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에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정황근 농림부 장관 구두 보고

2024-03-28     박준영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논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도 정 장관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 지만, 쌀 관련 예산은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올 것"이라며 "국회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재정에 큰 손해가 날 것"이라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의무 매입은 농업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