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농민에 피해 고스란히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에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에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만 갖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의 가격보장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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