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본회의 직회부와 올해 1월 본회의 부의를 주도한 데 이어 이날 결국 입법의 마지막 문턱까지 관철했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발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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