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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野 주도 통과

與, 반대 토론 뒤 퇴장…野 주도 처리

2023-04-27     최나영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27일)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두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두 특검법안은 오는 12월 말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심사 최대 180일과 숙려기간 최대 60일 등 최장 240일(8개월)이 지나면 표결해야 한다.

한편 이날 여야는 표결 전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하지만 법안 심사 절차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