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추진 보단 민생·예산 챙겨야"
野, 정기 국회 내 쌍특검법 추진 방침 고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법 처리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갈등은 연말까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與 "민주, 극한정쟁으로 정치적 이득…민생·예산부터 챙겨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냐"며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특검법이 아닌 민생법안과 예산안부터 처리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회를 열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모두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임시회를 곧바로 소집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쟁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 넣는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챙기는 데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강행하더니 어제는 예산 처리가 아닌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며 "나아가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최종 확정,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특히 168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예산안 늑장 처리 책임을 정부·여당에 있다는 듯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이 대표가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쟁용 특검법, 이재명 하명예산 우기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쌍특검법, 8일 본회의 처리…안되면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민의힘이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챙겨야 한다며 민주당의 쌍특검법 추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계획을 무산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오는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가장 유력하다"면서 8일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탄핵안 등에 이어 이번엔 쌍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