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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회 심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 3법...사업 시행 앞당길까

김원이 의원안,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방점 한무경 의원안, 어민 등 주민수용성 해결에 관심 김한정 의원안, 해수부·산업부·환경부 협업 강조

2023-05-17     안희민 기자
해상풍력 특별법 3종 비교. 표=국회 산자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자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도 정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산업위엔 3종의 해상풍력특별법이 심의 중이다.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무경(국민의힘), 김원이·김한정(민주당) 의원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은 여야를 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명 의원의 해상풍력특별법은 이제까지 개별사업자들에게 맡겼던 해상풍력사업을 국가가 개입해 주민수용성 등을 앞장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풍향계 설치가 난립하거나 사업 착수 전부터 어민들의 집단발발이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도출된 방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3개 법안은 중점을 둔 조항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런만큼 명칭도 조금씩 다르다. 김원이 의원안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정식 명칭이다. 한무경 의원안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부른다. 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불린다.  우선 3명 의원의 입법안은 기본설계에 관한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원이 의원안은 육상풍력의 경우 사전 환경성 조사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해상풍력은 사전 환경성 조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안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한다. 김한정 의원안은 산업부·해수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풀어보면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자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무경 의원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에 보다 관심이 있으며,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한 부처간 의견조율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진행에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입법안은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도 구분된다.  3명 의원 모두 실시계획에 대해 환경성 검증을 면제하거나 현행 방식대로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되 신속·간소화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무경 의원안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받아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입법안에 담았다. 김한정 의원안은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사업자 보호에 관한 내용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예비지구로 편입된 사업자와 풍향계측기 매도자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해상풍력특별법 도입 이전에 이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신규 해상풍력사업금지와 기존사업 재검토 등 부칙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논점이 다르다. 한무경 의원안은 법 공포 후 예비·발전지구 외에서의 신규 민간 해상풍력사업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무경·김한정 의원안은 기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재검토, 즉 입지 적정성 평가를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당연히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극단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자들 일각에선 계획입지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어업인 수용성 확보에 장점이 있으나, 개별사업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3명 의원이 제안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아직 산업부 소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선 해상풍력특별법이 옥상옥의 우려가 있지만, 사업 없이 사업권만 사고 팔거나 자격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가 난개발하는 사례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