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4-06-03     안희민 기자
TS교통안전공단은 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된 자동차 검사 방업을 소개했다. 사진은 TS교통안전공단 본사 건물.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온라인에서 자동차검사 재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점으로 TS교통안전공단은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와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실시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와 등록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절약되는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약 251억 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모범행정 개선사례로 회자되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