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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는 현행 유지…‘주거안정’ 방점

정부,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관리 강화…연체율 장기추세 수준서 관리

2023-07-04     김하수 기자
향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 차원에서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를 현행 1.25~1.5배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까지 유지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한다.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한다. 7월부터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원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인한 금융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캠코의 PF 펀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현재 1조원 규모인 캠코의 PF 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건설사에는 PF 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