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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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앞으로 노후 주택·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할때 절차가 3년 이상 줄어드는 방법이 생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한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은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3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착공·분양 △입주 과정을 거쳤다. 

다만 신탁 방식은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 수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인센티브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도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인정 범위 등을 명확화하게 손질한다. 

더불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센티브 부여가 어려울 때는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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