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위한 법률상담 진행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또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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