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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법·전기산업발전기본법·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산자위 전체회의 개최....20여개 법률안 의결

2023-08-22     안희민 기자
국회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미래차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차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석유공사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법’)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미래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 중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나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무경, 윤관혁, 강병원,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기산업 지원·육성을 규정했다. 기존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체계가 전기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정의에서 볼수 있듯이 전기산업 전분야를 망라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전기기술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주영,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탄소포집·수송·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가스공사는 수소사업을, 석유공사는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