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이번엔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구속기소 4일만에 '쪼개기 기소' 본격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2018년 12월 당시,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9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서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