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입법부인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이재명 편들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이 됐다”며 “(위증교사 사건이) 성남시장 당시에 저질러진 범죄가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병합이 되면 사건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 (이재명)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불러진다고(병합한다고)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나”며 ‘저는 평생 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결국 법원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원이 ‘이 대표 편들기를 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건 배당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사건의 성질상 합의제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같이 선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별도로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3부)로 (위증교사) 사건이 간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정해야 하는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며 “특히 법원의 경우는 더 그렇다.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판결 내용일 수도 있고, 증인을 많이 부르느냐 적게 부르느냐, 또는 병합 결정을 하냐 마냐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닌가”라며 “다른 데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