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9년6개월·2억5000만원 선고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요청으로 송금된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지원한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추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구형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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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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