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 자신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모두진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위례신도시 사건의 서증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한 주에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단식 후유증으로 장시간 재판이 어렵다고 호소해 재판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시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나흘 만인 전날(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