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임대산단 내 신재생발전사업 전면 허용
기존 자가용 PV발전만 허용에서 임대형 사업도 허용
2024-12-11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을 임대해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단공은 임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활용한 신재생발전 사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산업단지란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 곳이다.
그간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허용해왔다. 즉 공장주가 제품 생산에 쓸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지붕에 설치하는 것만 허용해왔다. 공장 지붕을 외부의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았다.
이러한 기존 제도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산단 입주기업에게 애로가 됐다. 일례로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산단공은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입주기업의 소망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발전소를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한 입주기업 A은 연간 3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6700만 원 상당의 지붕 관리비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과를 본 산단공은 이번에 공장 지붕을 신재생발전에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