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정책혁신 전담TF 개최...내년 1월께 일몰 최종 확정될 듯

한국에서 태양광발전 확대에 기여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가 내년 1월 일몰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상태양광. 사진=동서발전 제공
한국에서 태양광발전 확대에 기여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가 내년 1월 일몰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상태양광. 사진=동서발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서 태양광발전이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일몰된다. 

산업부는 19일 신재생 정책혁신 전담TF를 개최해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TF에서 다뤄진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그런만큼 한국에서 태양광 확대에 기여했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추계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MW이하 태양광발전은 누적17.6GW 설치됐고 1MW초과 태양광의 경우 3.6GW 설치됐다. 

그런데 주민수용성 문제로 전력계통접속이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지고 현 정부들어 에너지정책의 방점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에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일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이 균형있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고 한전의 경우 해상풍력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의 일몰이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인다.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참가국들이 합의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다. 

물론 산업부가 단칼에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중단하진 않는다. 산업부는 향후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산업부가 8~12개월 태양광발전사업의 공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에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일몰을 보고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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