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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29일부터 상담받아

환경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이용한 재생원료 사용 촉진위해 시행

2024-03-28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29일부터 시행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표시. 사진=환경부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공단은 같은 날부터 이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상담을 진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품과 용기 제조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섞은 비율을 제품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단, △식품용 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 10% 이상 △전자제품의 경우 20% 이상 섞어야 표시할 수 있다.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업은 희망하면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표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재생원료 거래와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생원료 사용확인 인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이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 환경공단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