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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 “출력제한 기준·근거 밝혀라”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행정소송 승소 자신" 전력당국 "계통안정적 운영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가 우선"

2023-06-19     안희민 기자
안좌도 태양광발전소. 사진=신안군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한'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이번엔 출력제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소송에서 출력제한 제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19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부의 출력제한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냈다”며 “원고 승소할 경우 출력제한 조치에 따른 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이 이끄는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출력정지처분 취소소송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출력제한은 올해 제주에서 45차례, 육지에서 2차례 실시됐다. 아직 육지에서 출력제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태양광발전설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만큼 향후 육지에서도 출력제한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당초 전력당국과 계약할 때 출력제한을 수용하겠다고 약정하는데, 최근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 계획이다. 갖게됐다. 

이날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발표한 성명서엔 ▲출력제한 시 정부가 사전통지할 것 ▲출력제한 시 정부가 사유를 제시할 것 ▲정부는 전력계통 유연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출력제한 취소소송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양편으로 갈린다. 

산업부,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은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태양광출력제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태양광 예측 정산금제도를 통해 계통안정화에 기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20MW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소가 현행 전력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출구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한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업계에선 관례를 볼 때 에너지안보 논리가 주류이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