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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새 먹거리 요양업 본격 경쟁…각종 규제는 숙제

KB라이프·신한·농협 등 생보사 삼파전 시니어 케어 사업 통해 수익성 극복 규제 개선 이뤄져야 생보사 추가 진출

2023-08-24     최동수 기자
KB손해보험의 도심형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사진=KB손해보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한계에 부딪힌 생명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요양업을 선택했다. 요양·간병 등 생명보험업과 연관성이 높은 시니어 케어 사업을 통해 업계 수익성과 성장성 하락을 극복하고 전문화·표준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 역시 '시니어 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생보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부동산과 비급여 관련 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요양업 진출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KB손해보험의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 인수 관련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금감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다.

지난 6월 이사회를 연 KB라이프생명과 KB손보는 인생주기와 연관성이 높은 생명보험업과 요양사업이 연관성이 더 높다고 판단, 자회사 운영 주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 2016년 출범한 KB손보 요양사업 자회사로 주·야간 보호센터인 강동케어센터와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빌리지 2개 설립을 추진 중이다.

KB라이프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와 NH농협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매입 후보지들을 찾고 지난 2월 자회사형 법인보험 판매대리점(GA)인 신한금융플러스 안에 '라이프케어'를 신설하는 등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요양사업 진출을 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요양사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올 하반기경 해당 TF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사업 진출을 한다는 전망이 시장 안팎에선 제기됐다.

생보사 관계자는 "요양사업을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획득은 물론 생보사가 판매하던 기존 노후 대비 상품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며 "추후 미래를 생각했을 땐 충분히 미래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사진=KB라이프생명.

◇ 2030년 168조 규모까지 성장 가능성

생명보험사가 연이어 요양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매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보험 가입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과 연관성이 높은 요양사업을 통해 상조·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보험사들의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까지 성장이 점쳐진다.

생보업계에서는 생보사가 요양 서비스에 진출한다면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과의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찬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희수 생보협회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요양 등 '시니어 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협회장은 "요양 시설 설치 시 민간소유지 건물 임차 허용 방안을 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개선 이뤄져야 보험사 진출 활발

생보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요양산업을 선택했지만 요양시설 임차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해 빠른 규제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법령상 노인 장기요양시설 사업자의 경우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쓰이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정원 10명 이상 시설에 대해 해당 규제가 적용돼 국내 요양시설은 대형화가 어렵고 높은 토지와 건물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도심이 아닌 외곽에 주로 위치해 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도 신규 입점에 관한 관심을 상당히 보였으나 노인복지법 시행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가격과 건축비용 등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해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는 부족한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요양산업 관련 업계에서도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로 인해 요양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는 등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대규모 민간 자본 및 양질의 요양 사업자 유입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발표에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보험사 등 민간 사업자가 요양 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시설 난립을 부추겨 입소 노인들의 피해를 키운다며 반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