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법 적용 여부 판가름 날 듯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지난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등에 따르면 27일 근로 감독관 2명을 파견해 27일 오전 합동감식에 투입됐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6일 밤 화재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화재 사고 사상자 8명 중 6명은 협력업체 직원들이며 2명은 외부 물류택배업체 종사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 고용노동청은 원청인 현대아울렛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합동 감식에서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합동 감식 결과에서 소방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돼야한다.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김항수 대전경찰청과학수사대장은 2차 브리핑에서 "이날 수거한 잔해물들을 분석하는데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 소방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고 화재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화재 당시 상황과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감식 결과에 따라 조사 방향도 어느정도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