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된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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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영종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