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분파업...기아 대책위서 파업 논의
KG모빌리티 8월 타결…GM 잠정합의안 도출
르노코리아 사장 “노사관계 문제 없어” 강조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국내 완성차 5개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 여부가 이번주 구체화될 전망이다.

‘큰 형님’ 격인 현대차와 기아는 노사간 입장차가 커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중견 3사(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는 임단협 타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오는 12일 지부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9차 본교섭 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조는 이달초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도 받았다. 노조가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합법적 단체행동(파업)을 보장 받게 된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안으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지급 △정년 만 64세로 연장 등을 제시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 사진=현대차그룹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노조는 오는 13~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사측이 지난 7일과 8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부분파업 결정과 별개로 사측과 교섭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교섭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만 64세로 정년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정년 연장과 순이익 공유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M 한국사업장 노사는 지난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GM 노조는 11~13일 부분파업을 예고했지만, 8일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 이후 17차례에 걸친 교섭 결과다.

GM 한국사업장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금 1000만원 △생산직 성과급 체계 설정을 위한 특별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주 중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GM 한국사업장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된다.

KG모빌리티 평택 본사 전경. 사진=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 평택 본사 전경. 사진=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는 올해 국산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지난 8월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1일까지 17차 협상을 통해 △기본급 5만원 △본인 회갑 1일 특별휴가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투표 참여 조합원(2865명) 중 56.57%(1621명) 찬성으로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르노코리아의 경우 지난 7월 일찌감치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계약직 처우 개선 등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생기며 조합원 찬반 투표가 부결된 상태다.

하지만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노사관계에 문제 없다"며 '파업설'에 선을 그었다. 드블레즈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잠정합의안 관련)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큰 문제 없다. 노사간 소통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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