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전부담금 감면’ 광명시 요청 거절…110억원 부담 전망

기아 오토랜드 광명. 사진=연합뉴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경기 광명시의 자동차 공장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기아가 100억원이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내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광명시 소하동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소하리공장)은 49만8908㎡ 대규모 공장이다.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을 추진하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두면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기아가 지불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기아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 오토랜드 광명을 증축할 경우 부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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