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데일리한국 박현 기자]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제주공항을 통해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받은 검찰은 제주세관과 협력해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탑승했던 A씨 등을 붙잡아 필로폰 전부를 압수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인 것처럼 선물 포장한 뒤 위탁 수하물 가방 등에 넣어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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