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현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23일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다.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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