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우위 선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께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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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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