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끝내 불발됐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수용을 거부했다. 관련 법안은 여야의 이견 차이로 결국 1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구를 끝내 외면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유예를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수개월 소요되는 적용 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에서는 현장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등 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한 여야 협상 중단을 압박하면서 법 시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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