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외유성 논란을 부른 국회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취소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뤘다.
그러나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21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합의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출장까지 갈 경우 동기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둘러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영국, 스웨덴으로 가서 그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볼 뿐 아니라 압축된 2가지 안을 하나로 결론 내자고 한 것인데, 한 번 더 확인한 결과 서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