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급발진을 주장하는 볼보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다. 볼보는 현재 급발진 의혹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9일 오전 8시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 A씨 차량은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모닝 차량에 탑승 중이던 50대 여성 및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차 S60 급발진 주장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 판교 한 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갑자기 출발해 최대 시속 120㎞가 넘는 속도로 500m가량 운행하다 청소년수련관 내부로 들어가 국기게양대와 충돌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였다.
운전자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수입사인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판매사 에이치모터스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안전장치 미작동 등을 주장했지만 지난 4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1심 재판서 패소한 운전자측은 1개월 뒤인 지난 5월 항소했다.